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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계 및 법적 고지 안내

관련 법률 발췌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1.12.31, 2004.1.29>

- 이 하 생 략 -


□「신용정보관리규약」제5조 제2항

제5조 (신용거래정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과의 거래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거래

   2.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발급(자동갱신 발급 제외) 및 해지거래

   3.대출거래 약정시 1회 징구

   4.채무보증시 1회 징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개정 2001.12.31, 2005.1.27>)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4.1.29, 2005.1.27>

- 이 하 생 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24조의2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