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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시행일 2009. 4. 1)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회원가입은 실명확인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로 1일 1회 가입이 한정됩니다.
-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중복가입의 확인 - 아이디 분실시의 회원식별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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